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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에도 '로또 줍줍' 나왔다…21억 아파트, 10억에 분양

부동산 이야기

by 피어팩토리 2022. 4. 29. 16: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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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 위버필드 조감도(사진 제공=SK에코플랜트)

경기 과천시에서 무순위 청약(줍줍) 물량이 나왔다. 당첨만 되면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기에 청약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.

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원문동 소재 '과천위버필드'는 이날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.

이번에 나온 물량은 총 4가구로, 전용면적별로는 ▲59㎡ 2가구 ▲84㎡ 1가구 ▲99㎡ 1가구다. 이 4가구는 지난 2018년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사례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다.



4가구의 분양가는 4년 전 일반분양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. 전용면적별로는 ▲59㎡B 8억2359만원 ▲59㎡B 8억9731만원 ▲84㎡B 10억8814만원 ▲99㎡A 11억6590만원이다.

과천위버필드는 2018년 분양 당시 3.3㎡당 평균 2955만원에 공급된 바 있다. 전용 84㎡ 기준 10억710만~11억200만원 수준이다.

현재 해당 단지 가격은 두 배로 뛴 상태다.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해 8월 전용 59㎡가 15억9000만원(25층)에, 84㎡가 21억9000만원(24층)에 실거래됐다. 또 전용 99㎡는 지난해 7월 22억8000만원(23층)에 거래된 바 있다.

따라서 이번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경우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은 적게는 7억6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1400만원까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. 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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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로 진행된다. 단 외국인은 청약이 불가능하다.

해당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,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. 전매행위는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금지되지만 등기 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.

청약일정은 내달 9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뒤 13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. 당첨시 정당계약이 진행되는 같은 달 20일에 계약금 10%를 내고, 나머지 잔금 90%는 오는 7월 예정인 입주 이전에 치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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